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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알람, 안심, 돌봄 서비스

by esposo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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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365일 24시간 응급안전안심시스템으로 독거 어르신들과 중증 장애인 분들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1. (독거노인) 기초생활 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2.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선정 기준

 

- 독거노인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 군, 구) 장이 생활 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

  1.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정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 장애인활동지원 구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 결과 산정된 결과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내용

-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상황 모니터링
  2. 안전확인
  3. 생활교육
  4. 서비스 연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3.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4.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방법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 면, 동주민센터, 시, 군, 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 군, 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 면, 동 주미센터, 시, 군, 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 응급안전안심 시스템 사용자 지원

  1. 시스템 문의 응대 및 사혜 관리 등

- 댁내장비 모니터링 및 지역센터 댁내장비 관리 지원

  1.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비가동률 저하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에게 댁내장비 점검 요청 및 기타 댁내장비 관리 지원 등

- 휴일 '안전관리강화 대상자' 중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 확인

 

- 야간 (18:00 ~ 익일 09:00), 휴일 (00:00~24:00) 응급상황 1차 대응

  1.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에게 전화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119 출동 여부 확인 등
  2. 실제 응급상황 등 필요시, 대상자 피해 상황 확인을 위해 사후 안전확인 실시
  3. 정상근무일 이후 응급관리요원에게 대상자 정보 수정 요청, 장비 점검 요청, 특이사항 등 전달
  4. 장비 오작동 지속, 실제 화재 발생 등 부득이하게 응급관리요원의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확인 요청 (야간, 휴일 응급상황 최종 처리는 익일 출근 후 응급관리요원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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