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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서비스, 방문 지원 사업 신청 조건 확인

by esposo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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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 기능 약화, 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적 대응,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중심 사회보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육, 신체, 정신건강, 직업능력개발 등을 사회 서비스를 통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1인가구의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관계,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청년, 신중년 및 문화, 여가 서비스 등 이전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대상 및 분야에 대한 사회 서비스 보장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로부터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받음에 따른 사회적 신뢰 형성, 삶의 질에 대한 격차 완화 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보장에 비해 사회 서비스 보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필요, 서비스 수요, 공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4.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선정 기준

- 가사, 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 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4.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1.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72시간 (이용자가 선택)
  3. (서비스 비용) 월 412,800원(24시간)또는 월 464,400원(72시간) *시간당 단가 17,200원
  4.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5.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가사, 간병 방문 신청 방법

- 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읍, 면, 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 군, 구 담당자가 자산, 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2. 자산, 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3. 대상자는 해당 시, 군, 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2.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 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
  3.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 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적격자 확인: 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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