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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 생계, 주거, 의료 지원금 신청 및 안내 정보

by esposo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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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 생계, 주거, 의료 지원금 관련 정보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중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 한 경우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할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 복지 해산비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 기준 1,558천원, 4인 기준 4,050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1)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2)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3)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 해산비 서비스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 복지 해산비 신청 방법

- 긴급 지원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지원 요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 군,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1)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출산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3)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

 

긴급 복지 해산비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 지원(지원 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긴급 복지 해산비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1) 단기지원: 생계,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 교육지원이 경우 1회

     -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 연장 2개월

     -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의 경우 2회 추가연장 가능.

 

  2)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상황이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

 

  3)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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