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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정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방법, I유형, II유형, 수당 신청 확인

by esposo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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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1.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1.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2.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준

-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2. II 유형: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1. 상담,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2.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 서비스 등)등 연계.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 원+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 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2.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www.workplus.go.kr)

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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