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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자격

by esposo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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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자의 종류

- 지원대상 가구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2.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등)을 (외) 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3.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대상 가구원

  1.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ㄹ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단,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 아동 양육 자립지원 선정 조건

-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한다. 

지원결정의 신청

-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는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한 소장(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객관적, 실질적 확인을 거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가능(사후 유전자 검사결과 제출 필요)

 

- (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한무보 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적극 권장함.

 

- 한부모가족 신청 시, 신규취업 및 재산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 재산, 변동, 혼인 등으로 인한 인적 변동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 필요. 

 

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

 

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2.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 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공통구비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제출 필요)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한부모 여부,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등을 통해 확인)
  6.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8.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9.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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